근로자녀장려금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안내

티스토리하면된다 2018. 8. 6. 18:50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인데요

이미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요 이번에 받으실수가 있구요

아직 신청전이라고 하시면요 .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요

기한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청의 경우

이번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해당이 없구요

90%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상담 스마트폰 상담

컴퓨터 인터넷으로 신청 그리고 세무서 방문 신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하실때요 일단 집으로 안내문이 나온다면요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좀더 자세히

알아 보시려면요 홈텍스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은요 올해도 9월말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은요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소득 구간은요 4천만원 입니다.

부양자녀수 X50만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종 결정된 금액은요 홈텍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18년 자녀장려금 역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1차 신청기한 5월말 이전에 신청하셨다면요

홈텍스에서 신청접수내역 조회해 보세요

이번에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등을 위하여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녀1인당 자녀장려금이요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시구요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와 2100만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가요 대상이 되니까요

기대해 보세요

오늘은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구요 즐겁게 기다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