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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격나이 지급액 확인방법

티스토리하면된다 2019. 2. 14. 08:3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수급자격나이 부터 최종 지급액은

얼마나 될지 모의 계산들 해보셨나요

2019년 1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대라고 하는데요

그 만큼 경기가 안좋다는 거겠지요

실업급여 신청은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아래에서

궁금하신 사항들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직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될까요?

-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 전 입니다.

(1년이 경과하면요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실업상태인정을 받으시려면요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요?

-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나이는요 아래와 같이

참고를하시면 되는데요 최대 240일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왠만하면 이전에 취업을 하셔야 겠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요 소득이 생기면요

실업급여가 중단 될수 있으니까요

어떤게 소득에 잡히는지 본인이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한 서류는요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업체명 주소, 연락처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신 경우 모집요강 화면, 입사 지원서 보낸날짜

등이 필요 합니다.

 

 

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자는요 5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청년실업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중장년 실업자도 많이 늘어난것을 알수가 있어요

청년 고용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단기 알바등이 잡혀서 그렇게 나온거겠지요

 

 

오늘은요 실업급여수급자격 나이 및 지급액

신청방법을 알아 봤는데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지역별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요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아요

어차피 한번 가셔야 하니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구요 2019년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번에 지원을 해보시구요

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 참고하셔서요

오늘 좋은 일자리 찾아서 지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