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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금액 수급기간 정리표

티스토리하면된다 2019. 2. 26. 08:37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 두면서 가장 많이

알아 보시는게 실업급여 입니다.

나는 퇴직을 하면 한달에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

몇개월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가장 많은데요. 일단 실업급여 금액 그리고 수급기간

아래에서 보시구요 모의계산도 해보세요

 

 

 

 

일단 실직을 하시게 되면요 회사를 그만 두시게 되면요

고용보험 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절차를 통해서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후 실업이 인정 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

실업급여금액 상한액이요 1일 66,000원입니다.

2019년 1월 부터 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요 나이별로 고용보험 가입

개월 별로 수급기간이 다른데요

가장 많이 받으실수 있는대상은요

만 5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10년이상일 경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요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급여 모의 계산이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나이에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시는데요

최종 직장이 아니라 전부터 쭉 내셨으면요

총 기간을 넣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최종 월 급여액 3개월분을 입력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내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을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게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정당한 이직사유여야

하니까요 회사에서 퇴직할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경우나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경우, 인원감축으로 퇴사한 경우등이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잘 보시구요 고용센터 방문하셔서요

상담 받아 보세요 주소지 관할 센터에 내방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