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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수령나이 정리

티스토리하면된다 2019. 2. 19. 09:12

오늘은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만 65세 이상의

분들이라면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요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등 신청을

하실수가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곳은요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또는 가가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에서 인터넷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시에요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요 신청한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요 월소득인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1,370,000원 입니다.

그리고 부부가구의 경우는요 2,192,000원 입니다.

 

 

 

 

또한 소득요건에서는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료 임차소득이란 주택을 이야기 하는데요

주택시가표준액이 6억원이상일때 39만원, 7억원이상일때 45.5만원이

책정이 됩니다. 왠만한 서민이라면요

해당사항이 없으시겠지요

 

 

 

또한 재산의 월소득환산도 하는데요

대도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구 로 되어 있는경우요

1억3,500만원이 공제가 되시구요

중소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성남시 , 안동시

등 시로 되어 있는 곳은 8,500만원 공제가 되구요

농어촌 군으로 되어 있는 곳은 7,250만원 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두세요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르신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선거 때마다 올린다고 나오는거 니까요

이제는 국민누구나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나이들면 노령연금을 받을수있구요 아이들은 아동수당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애매한 세대들은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구요 열심히 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