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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법

2019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제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 두셔야 하는데요

사실 귀찮치요 그러나 잘 준비하시면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으실수가 있는데요

쉽고 간편하게 하실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아래 참고해 보세요

 

 

 

 

 

일단 위와 같이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하실수가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각종 자료

조회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오전 8시 부터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공제는요 부양가족 경우 1인당 150만원 소득 공제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 공제가 된다고하죠

 

 

 

그리고 소득세율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아래 보시면 구간이 나오는데요 최대 5억원초과시

42%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요

전에 보다 편리하게 조회후 신청을 하실수가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이 3%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관심사가 신용카드 세액 공제인데요

아래 내용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1월 15일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많이 이용하셔서요 작년보다 편리하게 준배해 보세요

 

 

오늘은 2019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알아 봤습니다.

다음주면 이제 시작 인데요

너무 미루다 못하시는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소득 자료 준비하셔서요

연말정산 대비해 보세요